“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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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5.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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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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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죄질 극히 불량, 노력 안보여”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형

일러스트=정다운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있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작년 3월 중순 학교 화장실에서 “담임에게 괴롭힘 당한다고 고자질했냐?”며 욕설과 함께 같은 반 친구 B군을 수십차례 때렸다. 4월쯤엔 교실에서 B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을 벌리게 한 뒤, 입 안으로 침을 뱉기도 했다. 8월엔 B군의 휴대전화 등을 뺏는 과정에서 B군이 저항하자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니 가족들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공소사실엔 A군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8차례 B군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약 반년에 걸친 B군의 고통은 B군이 집에서 A군에게 줄 돈을 훔치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며 드러났다.

A군은 학교 폭력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창원 한 노상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보복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 현재까지 정상적 생활을 못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진행 중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리분별이 미약한 소년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준법의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원호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워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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