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내 명의로 처음 갖는 내 집!!
내 집 마련 더 수월해 집
태어나서 내 명의로 처음 갖는 내 집,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보다 내 집 마련하기 더 수월해집니다.
생애최초 집살 때, 꼭 알아야될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합니다.
- 적용대상 :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