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침 뱉고 폭행한 갑질 범인, 30대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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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8.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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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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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해 중상 입힌 30대 입주민 경찰 출석
경찰, 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3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며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경찰서가 아닌 호텔로 데려다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포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와 호텔로 데려다 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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