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카드 꺼낸 이낙연…"현 정부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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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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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증세 불가피, 자산소득 격차 줄이겠다"
시대착오적 발상, 거센 반발…"또 한 번 정책실패 자초하는 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질의에는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다음 주 내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시키겠단 목표다.

이 후보는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각각 50%씩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민의 공공재산"이라며 "토지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인데 소수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이득을 누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과거 노태우정부가 도입했던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관련 법안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토지공개념의 개념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 기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을 조정해 위헌 소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은 시장 왜곡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현 정부보다 더하다"며 "이제는 대놓고 법으로 국민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또 "언제부터 한국이 사회주의국가였냐"라며 "세금 걷는 것 외에 집값 정상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없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공약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진 자에게 고통을 줘서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건 현 정부 들어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재탕한다는 건 또 한 번의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격"이라며 "시장에 굉장한 역풍만 불러일으킬 뿐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형태로 불로소득을 환수할지 발의되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공공 위주로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문제는 토지공개념은 이보다 좀 더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통제하는 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지, 토지를 조금이라도 보유한 개인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규제 강도와 형태에 따라 논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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