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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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3.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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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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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선박 안전점검ㆍ단속 강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국민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18일까지를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둔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선박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중 여객선ㆍ도선 이용객은 평시(2월)보다 각각 66%ㆍ31% 가량 증가한다. 유람선 이용객도 19% 이상 늘어난다.

해경은 올해 설 연휴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돼 이번 기간 다중이용선박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 안전운항, 승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치어를 풀어주지 않는 자원고갈형 불법조업, 어선ㆍ양식장 내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관련 단속활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전국 해양경찰서는 단속 전담반을 구성한다.

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수산물 수요가 느는 만큼, 민생침해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유지형 사범은 계도 위주, 상습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강도 높은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해경은 설 연휴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해양 오염사고 대비체제도 가동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며 “바다를 찾는 국민도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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