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법? 결국 새누리당에도 악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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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2.02.06.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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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법’ 발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 가중 처벌

새누리당이 발의한 일명 ‘나경원법’을 두고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여당에게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법’)은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을 비롯해 이영애·나성린·강승규·김태원·이영애·강석호·김성회·김기현·김성태·박순자 의원 등 11명이 선거기간 언론이나 SNS 상에서 퍼지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의 초호화 피부관리실을 출입했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전파되어 낙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계기로 과장된 흑색보도·선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 등은 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금년에 시행될 총선과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할 조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등은 또 “악의적 흑색보도·선전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CBS노컷뉴스 정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방송․신문․통신(인터넷, SNS, 모바일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배포하는 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 2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만 죄를 묻도록 하는 일명 ‘정봉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선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의 공정성,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경원’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황영민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정책담당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헌재 결정 이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규제를 가하려는 것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영민 정책담당자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조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규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표현할 때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며 우려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도 “누군가를 위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멘더링 제도’처럼 기득권 그 누군가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경원법’은 사실과 허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표현을 막아버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송경재 교수는 이어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새누리당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민주통합당 역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후보자 비방죄(251조)등을 강화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황영민 정책담당자는 “허위사실 유포는 공익적인 목적의 후보자 검증이라는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보의 공간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법’은 동아일보가 군불을 지피면서 공론화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1일 1면 <“나경원이 필요하다”>에서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나경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2일 사설 <‘나경원’, 선거 흑색선전 신세 망치도록 해야>에서 “이대로 가면 두 달 앞으로 다가선 총선, 그리고 12월 대선에서 상상하기 힘든 흑색선전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분명하고, 그럴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까지 발생해 정치적 무정부 상황을 빚어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보도한 나경원 후보의 ’1억피부숍‘에 대해 “진료기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결과 나 후보가 해당 병원을 15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수경 기자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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