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혐의 ‘무죄’
그러나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광화문 광장 앞이 경찰 버스에 막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뒤에는 발각되지 않으려 지인에게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긴 등의 행위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낸 국기모독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국기 또는 국장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범국민 추모집회에 참석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를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혜진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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