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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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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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광화문 광장 앞이 경찰 버스에 막히고,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뒤에는 발각되지 않으려 지인에게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긴 등의 행위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낸 국기모독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국기 또는 국장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범국민 추모집회에 참석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를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혜진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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