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시법 위반' 수감 A씨,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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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16일 오전 1시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 동행 하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2시쯤 석방됐다.
경찰은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18일 오전부터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다. A씨와 접촉한 유치장 관리 경찰관 등 1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후 대기 중이다.
A씨와 같이 집회에 참가해 현행범 체포된 B씨 외에 A씨와 접촉한 수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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