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유부녀지만 끌려"…118번 공포의 문자 보낸 직장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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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6.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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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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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6일 직장 여성 상사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여성 상사인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등의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을 118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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