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6일 직장 여성 상사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여성 상사인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등의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을 118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