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찌르고' 제자 성추행한 만화가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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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3.08.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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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문화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웹툰 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 A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A씨가 일행 중 한 명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도 A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거나 "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정씨는 A씨에게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A씨가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졌다.

또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50m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수시로 때렸다.

A씨가 동료 문하생과 급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 것도 없는 주제에 10만원을 받아야 겠냐"며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하생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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