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울린 '민식이법'…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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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1.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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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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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그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부모님 기억 하시죠.

스쿨존 안전 강화법 통과를 호소했었는데요.

이후 동참 여론이 크게 늘면서 국회가 이틀 만인 오늘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이 '민식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빨리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하지 않았던 건지 손병산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스쿨존이었지만, 신호등도, 과속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아달라는 부모의 호소에 '민식이법'이 발의됐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지난달 13일, 국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국회에선 한 달 넘게 법안 심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 영정을 가슴에 안고 '국민과의 대화'를 찾아 눈물로 직접 호소했습니다.

[박초희/故김민식 군 어머니]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전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안전법 통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예정에 없었던 민식이법을 전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방송 이후 20만 넘는 국민 청원이 몰리자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고은미/故 이해인 양 어머니]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만큼 민식이법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사고로 숨진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아직도 16개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하은)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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