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멀어진 틈 타” BMW 대차서비스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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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5.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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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과 관련해 리콜을 진행하던 BMW가 차주들에게 제공하던 대차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14일 연합뉴스TV는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BMW 측이 피해 차주에게 제공하던 대차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8월초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불안감 및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화재를 당한 ㄱ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9일까지 반납하고, 이후 발생 비용은 이씨가 부담하라고 적혀있었다. 보상 합의 진전이 안되는 만큼 더 이상 부담을 지고 갈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100일간 렌트사용료는 약 1300만원 정도이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

심지어 BMW코리아는 전소된 차량에 대해 뒤늦게 화재조사에 응하라며 차량 인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처

ㄱ씨는 인터뷰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시점에 반환하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재원인 조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BMW 자체에서 하는 화재원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 회장이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BMW코리아가 아닌 딜러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차를 빌려주는 조항 자체도 없다”며 “편의를 위해 빌려드린것이다. 기약이 없는데 소송하는 동안 비용이 계속 나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차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슬그머니 발을 뺀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대차 서비스 중단’ 관련 보도에 대해 “BMW코리아는 EGR로 인한 화재로 확인된 경우 신차 교환 또는 시가 상당 보상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해당 고객께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고객이 거절했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제 3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렌터카 대신 동급 차량으로 BMW의 자체적인 대차 서비스를 제안했음에도 고객이 렌터카 반납을 거부해 이에 해당 고객에 렌터카 반납을 요청한 것인데 EGR 리콜 관련 렌터카 및 대차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he-du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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