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TV는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 BMW 측이 피해 차주에게 제공하던 대차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8월초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불안감 및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화재를 당한 ㄱ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9일까지 반납하고, 이후 발생 비용은 이씨가 부담하라고 적혀있었다. 보상 합의 진전이 안되는 만큼 더 이상 부담을 지고 갈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100일간 렌트사용료는 약 1300만원 정도이다.
심지어 BMW코리아는 전소된 차량에 대해 뒤늦게 화재조사에 응하라며 차량 인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ㄱ씨는 인터뷰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시점에 반환하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재원인 조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BMW 자체에서 하는 화재원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 회장이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BMW코리아가 아닌 딜러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차를 빌려주는 조항 자체도 없다”며 “편의를 위해 빌려드린것이다. 기약이 없는데 소송하는 동안 비용이 계속 나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차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슬그머니 발을 뺀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BMW코리아는 ‘대차 서비스 중단’ 관련 보도에 대해 “BMW코리아는 EGR로 인한 화재로 확인된 경우 신차 교환 또는 시가 상당 보상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정책에 따라 해당 고객께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고객이 거절했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제 3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렌터카 대신 동급 차량으로 BMW의 자체적인 대차 서비스를 제안했음에도 고객이 렌터카 반납을 거부해 이에 해당 고객에 렌터카 반납을 요청한 것인데 EGR 리콜 관련 렌터카 및 대차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he-du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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