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성형외과, 4년 연속 환자가 직접 평가한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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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오늘 KCA한국소비자평가는 유니크성형외과가 2018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 1등급으로 인증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정으로 유니크성형외과는 환자들로부터 4년 연속 1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 조사는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직접 평가해 그 의미가 크다.

KCA한국소비자평가가 실시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는 병원으로 조사원이 5일간 파견되어 환자의 만족도 평가를 1:1로 조사하고 평가결과서를 병원에 제공한다. 병원은 환자의 평가와 건의 및 개선사항 등을 얻어 자가진단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치료의 진행 만족도 ▲접수 창구 및 직원의 서비스 태도 ▲병원의 위생상태 및 쾌적성 등 총 10가지 문항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의료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신설된 평가항목인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 ▲비용의 적정성 부문이 포함되어 평가됐다. 유니크성형외과는 특히 환자들에게 △치료의 진행 만족도 부문 △의사의 상담 및 진료 태도와 수준 부문에서 환자에게 매우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니크성형외과의 이세빈 대표 원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1등급 인증을 받게 되어 환자분들께 감사하다. 유니크성형외과는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지 않고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최적의 수술과 진료를 고집하는 의료진들의 신념이 있다. 또한 환자의 빠른 회복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전 직원들이 보다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크성형외과는 눈성형, 코성형, 안면윤곽, 리프팅, 가슴성형 등을 진료한다.

유니크성형외과는 1등급 병원으로 오는 12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 23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 의료기관 부문으로 수상받게 된다.

KCA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한 8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내원 환자가 직접 평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의료소비자만족도평가의 조사 및 발표는 특히,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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