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컨소시엄 불허"…연내 시공사 선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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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8.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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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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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임 반발에 조합 '선회'
국토부 "컨소시엄 제한 가능"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의 컨소시엄(공동도급) 구성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부터 다시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해졌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 변경을 결의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구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수우 한남3구역 조합장은 조합 인터넷 카페에서 “다수 조합원의 염원대로 컨소시엄 불가조항을 명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컨소시엄 허용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구역 조합원 일부는 단일 시공사 선정을 관철하기 위한 주민 모임인 ‘단독 추진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조합원 5800여 명(공동 명의자 포함)에게 공동도급 입찰 제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결의서를 배포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아파트 브랜드가 곧 상품성”이라며 “브랜드가 뒤죽박죽 섞인 컨소시엄 아파트는 상품성이 뒤처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컨소시엄 아파트의 품질이 단일 브랜드 아파트 품질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단일 브랜드 단지에 비해 시세가 낮게 형성될 뿐 아니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조합이 연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 자격을 얻었다. 이들 업체는 입찰 보증금 1500억원 중 25억원을 내고 입찰 자격을 획득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며 “이미 낸 입찰보증금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연내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최근 유권해석했다. 5일 한남3구역 조합원이 질의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시 공동도급 제한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정관, 총회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서 공동도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선택 사항이 되는 셈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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