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산4구역 이어 '신반포궁전'도 일몰제 따라 정비구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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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5.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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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재건축 사업 중에선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 전경. /다음로드뷰 캡처

서초구는 20일 신반포궁전아파트의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람을 시행한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아파트로 올해 준공 36년째다.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 바로 옆 반포동 65-1일대로, 구역 면적은 1만1520㎡에 달한다. 전용면적 117㎡과 146㎡, 205㎡ 108가구 2개 동으로 지어졌으며, 2014년 8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5월 7일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서초구청은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맞게 됐다. 사업이 지연된 건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전용 117㎡과 146㎡ 거주자는 실거래가로, 전용 205㎡ 주민은 대지지분으로 값어치를 평가받고 싶어했다. 과거 추진위원장이 물러나고, 2016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의 이슈도 있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이나 신반포궁전아파트처럼 일몰제 적용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진혁 기자 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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