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기사원문
정성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유상봉에 허위 내용 고소 지시, 기사 보도화한 혐의
검찰에 허위 고소장 제출한 유상봉도 5년 구형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75)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58)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4)씨에게는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허위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씨는 검찰에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