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언론중죄법' 강행 처리…입법폭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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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9.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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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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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 권리 침해…본회의 전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한마디로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을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19일) 민주당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허위, 조작보도 잡으려다가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면, 앞으로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대선 BBK와 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언론개혁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해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야당의 반대 속에서 기립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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