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2015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동업을 하던 중 김씨와 갈등에 놓였고, 김씨가 자신을 배신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법원, 검찰에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터넷 카페에 김씨를 겨냥한 악성 루머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에서 정씨는 김씨가 내연남과 짜고 자신을 모해해 징역살이를 시켰고, 검사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인을 이용해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도 했다.
정씨는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으로 김씨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을 고소했던 것으로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