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일행 ‘법카 3중 쪼개기’… 밤 11시부터 2분 간격, 37만·24만·32만원

입력
수정2020.10.23. 오전 9:2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인카드 3개 돌려 결제
고려대 교수 시절 학교 법인카드를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분할 결제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장하성 주중 대사가 동료 교수와 같은 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세 차례에 나눠 계산하는 ‘3중 쪼개기’ 결제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학교 법인카드는 등록금 수입과 국고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22일 본지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의 고려대 감사 관련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 9일 밤 11시 10분 59초에 24만원, 1분여 뒤인 11시 12분 12초에 32만원을 결제했다. 장 대사보다 2분쯤 앞선 11시 8분 15초에 경영대 A교수가 37만4000원을 결제했다. 4분 사이에 고려대 법인카드 3개로 93만4000원이 결제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A교수는 장 대사가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재직 때 부원장이었던 경영대 교수로 확인됐다. 장 대사와 A교수가 일행으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A교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 대사와 A교수는 2017년 1월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려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날 장 대사가 총 46만원을 밤 9시 11분 15초와 9시 11분 47초에 각각 절반씩 결제했고, A교수는 9시 57분 43초에 40만원을 결제했다. 또 다른 B교수는 9시 22분 57초에 25만원을 결제했다. 이날 밤 고려대 법인카드 4개로 결제된 금액은 총 111만원으로 집계됐다.

장 대사는 국감에서 이 업소가 음식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 출입문 위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사단법인 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감사 결과 처분서에 이곳을 ‘서양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있으나 실제 양주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돼 있으며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고, 손님은 TV에 내장된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장 대사는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니다”라며 “음식점에서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메가 온라인 콘퍼런스, ALC’ 지금 등록하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