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10곳, 세종에 19곳, 충남에 2곳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전 옮긴 철도공사·조폐공사 등으로도 확대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26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협약서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활성화할 수 있게 의무채용 광역화 및 예외규정 완화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 32.1%, 강원 29.1%, 충북 21.2%, 전북 19.5%, 제주 19.4% 등 지역별 차이가 컸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광역화하면 지역 인재들의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엔 충북 혁신도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곳, 세종에 19곳, 충남 2곳 등 이전 공공기관이 있다. 앞으로 해마다 충청권 대학 69곳을 졸업하는 8만8000여명이 이들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을 대광역화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법에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충청 △강원 △제주 등 6대 권역화를 제안했다. 지난해 10월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대전의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 혁신도시 건설 전에 충청권으로 옮긴 공공기관까지 지역 인재 채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인재들이 자기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역에서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공공 박물관과 도서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범위·대상을 광역 단체에서 권역별로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공공기관은 인력풀을 늘리는 효과를 두루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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