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은 목회자 사례비 등 종합소득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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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맞은 종교인과세 어떻게 해야 하나] <1> 종교인과세, 원년을 보내며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목회자 사례비·활동비 등 종합소득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4대 보험과 세금 납부 등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장 교회들은 대부분 세법에 익숙지 않아 관망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는 4회에 걸쳐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그 해답을 모색한다.

올해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1월부터 종교인들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즉 사례비와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신고와 세금납부 방법에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에서 미리 소정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방법과 종교인 개인이 2018년 1년분 소득을 모아서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하는 종합소득신고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납세할 세금은 동일하지만 목회자가 세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원천징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 시행 첫 해라서 원천징수 참여율이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교인과세가 연초부터 시행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은 과세당국과 7대 종교 실무자간의 협의기구인 ‘종교인과세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되고 보완돼 왔다. 대표적으로는 종교인들의 4대 보험과 보험료 부담 문제다.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보험료의 절반은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이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과세기준일을 종교인소득 과세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로 명시해야 한다는 청원을 하고 있다. 퇴직소득에 관해선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급과 소득신고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인과세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종교인과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퍼져 있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를 부추기듯 일부 세무사들이 수수료만 내면 다 알아서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안내장을 보낸다고 한다.

사실은 다르다.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의 소득과 세금을 명확히 하고, 구분회계와 정관 및 재정규칙을 새롭게 구비하는 게 출발점이다.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는 구분된 통장을 개설해 그 통장으로 구분회계를 하고,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지급 교회통장과 종교활동비 교회통장과 카드, 기타 교회 통장들을 구분회계·관리·기록해야 한다. 원천징수부나 지급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정관과 재정규칙은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들은 교회 외부의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둘째, 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다. 종교활동비는 목회자들이 그 목적에 따라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 비용으로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례비와는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정하고 있다. 우선 종교활동비 관리와 사용에 있어 교회 명의의 종교활동비 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다. 이후 정해진 활동비 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종교활동비 총액은 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이 아니며 세무조사대상도 아니다.

셋째,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신고를 하지만 부교역자나 소득이 적은 목회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유리하다는 오해다.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저소득자이면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도 목회자들의 직장가입이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적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람직하다.

끝으로 종교인과세를 종교과세로 오해해 교회의 모든 헌금과 사용내역을 세무서가 들여다본다는 염려다. 종교인과세가 종래의 자진납세와 달리 법에 의한 과세인 이상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의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세무조사가 종교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의 사례비로, 세무조사 전에 반드시 자기 시정 기회를 보장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따라서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그 밖의 순수 교회헌금 선교비 운영비 등을 구분기록·관리하고 구별된 통장으로 사용하는 한 세무서가 교회에 대해 사례비 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는 없다.

연말이 다가온다. 아직도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며 걱정이 크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종교인과세 원년을 보내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종교인과세의 골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따른 납세를 제대로 해서 세금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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