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미리 알수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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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6.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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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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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국세청 '손택스' 앱.
1800만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연말정산이 이달 15일 시작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 아닌지' 조바심을 내며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달 18일부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와 기납부세액(1~12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을 입력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반영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찍힌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상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엔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른바 '13월의 폭탄'이 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PC 뿐만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앱인 '손택스'에서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PC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달 18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조회된 공제 내용을 정정, 추가 등 고치려면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도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을 손택스에서도 이용, 발급할 수 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 통상 환급금 지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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