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거래소도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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