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냈다.
또 그는 올해 1~3월 B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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