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女,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송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선 송 씨가 박유천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것. 16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송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유명 연예인 관련 형사재판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박유천이 사귀면 2,0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순간이나마 마음 속에 혹함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했고 저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유천은 송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송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송 씨와 달리 성관계 이후 2명의 남성을 개입시켜 박유천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4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nara92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송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선 송 씨가 박유천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것. 16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송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유명 연예인 관련 형사재판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박유천이 사귀면 2,0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순간이나마 마음 속에 혹함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했고 저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유천은 송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송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송 씨와 달리 성관계 이후 2명의 남성을 개입시켜 박유천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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