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은 '이중국적'···다섯번 입영연기 "내년 군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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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0.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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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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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부와 야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23)는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다. 그는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국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94년 8월~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 중이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 후보자 아들은 따로 국적 포기 절차 등을 거치진 않았다.

그는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그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2015~2017년까지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된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둘째가 이중국적 신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예정이다”며 “학업 문제 등으로 입대 시점이 조금 늦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택하면 법적으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다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박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미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보수단체들은 박 장관의 아들에게 국적선택 명령을 내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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