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내가 살테니 집 비워달라"…전세 품귀현상 심각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 인상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르면 이날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차 시장은 이미 혼돈 상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D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집주인들이 직접 실거주하거나 자녀들에게 전세로 주겠다며 세입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세물량마저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군 실수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등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9월에 이사를 계획중인 양천구 목동 거주 김모(53)씨는 "자녁 교육문제로 인근 단지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최근 몇 주만에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며 "임대차 3법 시행 후에도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 같아서 다소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서둘러 계약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제 때에 나와줄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매달 월세를 받아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당장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차 3법 도입 전부터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터라 연장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실거주 요건 강화·임대차 법안 추진·저금리 등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학군이 양호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27일 조사 기준)은 0.14% 올라 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28%)·강남구(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 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 5천만 원(11층)에 거래됐다. 최근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5월보다 2억 5천만 원 오른 16억 원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증폭되는 전세시장의 불안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전셋값도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다.

▶ 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관련기사 모음

▶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

broady01@naver.com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