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연말부터 부동산 규제 효과…규제지역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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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1.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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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한지연 기자] [[국감현장](종합)발코니확장 실태조사·이달말 신도시 교통대책 발표 등도 언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간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도시 교통대책은 이달 말, '라돈 아파트' 관련 대책은 곧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세분화 검토, 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건설현장 자재 실태조사 등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8·2대책과 9·13대책 등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임대주택 등록제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비율 30% 상승, 고령자복지주택 등의 정책을 설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복지부와 협의해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을 추진겠다고도 밝혔다.

임대차 신고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치며, 임대인 정보를 거짓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각종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이달 말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구상안을 발표하고,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관련 제도 개선들도 약속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동부는 지정 요건에 못미치고 청약경쟁률도 저조하다는 질의에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꼼수설계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는 "발코니 확장 관련 실태 조사를 하고,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 법령 변경할 게 있는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발코니 확장을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건설사들의 설계에 대해선 담합이 있다고 보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국토위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부실시공 건설사에는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준에 못 미치는 건물 외벽 돌판 연결장치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건설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거주 요건에서 전기차를 소유하면 퇴거할 수밖에 없는 지침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철도 안전을 위한 전담기관 도입과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 강구 등도 언급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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