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절세 매물'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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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9.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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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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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주택수로 인정
양도세 중과 피하려 처분
서울 입주권 거래량
6월 123건으로 최고치
힐스테이트신촌 등 거래 활발

지방선 분양권 전매 급증
6월 1만5728건으로 높아
규제 강화 전 막차타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새 아파트 수요에 정부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로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방 대도시에서는 다음달 중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앞두고 기존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덜한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 시장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입주권 거래량은 123건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77건에 달했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7월 전체 입주권 거래량 역시 1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1~5월 평균 거래량이 53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월 이후 입주권 거래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입주권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아파트 등의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면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입주권과 다르지만 새 아파트 입주 자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어 입주권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입주권이 주택수로 인정되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 처분을 서두르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초 입주를 시작한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지난달에만 11건의 입주권 거래가 이뤄졌다.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입주권도 7~8월 사이 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역시 지난달에만 조합원 입주권 7개의 주인이 바뀌었다. 현재 이 아파트 84㎡(전용면적) 입주권 매매가격은 16억9000만원으로 일반분양가(약 9억원) 대비 약 8억원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5만3000가구)보다 32% 감소하는데다 6ㆍ17 부동산대책으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그만큼 시중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지방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의 '거래원인별 전국 아파트 거래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분양권전매는 1만5728건 이뤄졌다. 이는 전년 동기(6847건) 대비 130% 늘어난 수치이다.2018년 1월(1만5978건) 이후 최대치다. 2분기를 합산하면 3만4077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충남과 충북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402%와 223%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분양권 거래 급증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심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로 또 다른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중소도시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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