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480만원 이상 1인가구 임대주택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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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9.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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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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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2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조정
충북 음성에 중기 근로자 전용 첫 임대주택도 공급
충북 음성군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위치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연봉 648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 임대주택도 충북 음성에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신설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소득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세태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정부는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온 데 비해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2019년 기준 540만1814원)를 기준으로 한 소득 기준을 일괄 적용해왔다. 그러나 고소득 1·2인 가구가 늘면서 월 소득이 540만원(연봉 6480만원)에 달하는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데 비해 3인 가구는 가구원 1인당 181만원씩만 벌어도 입주가 차단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된 소득 기준을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의 갱신 계약 2회에 한해 바뀐 기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전량이 중기근로자에게 공급된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게는 우선 입주를 위한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도 별도로 만든다. 첫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9095㎡ 부지에 300~40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6개월이 넘도록 공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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