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조합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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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9. 오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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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신청 못하면 일몰제 적용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주택 공급에 영향 커 유예해야"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 초기 정비사업지들이 조합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사업초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진척이 없는 곳들은 조바심이 극에 다다른 상태다.

게다가 최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을 시작으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몰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는데,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우선 조합을 설립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 초기 정비사업지들이 조합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당장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해야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게다가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재개발·재건축은 총 38곳에 달한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일몰제 적용이 되는 곳은 성수전략정비2지구, 신길2구역 등 재개발사업장과 봉천1-1구역, 정릉6구역, 신반포4차, 서초진흥 등이다.

이 가운데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의 조합설립의지가 강하다. 이곳은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곳은 추진위가 조합원들을 설득해 올해 초만 해도 55%에 불과했던 조합설립동의율을 최근 73%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10월에는 조합원동의률 75%가 채워질 것으로 본다”며 “연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섰다.

신반포4차는 11월 초께, 서초진흥은 10월 중에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들이 서울시와 정부에게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하고 있지만, 거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일몰제를 적용 받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사업 의지가 강한 곳을 선별해 일몰제 적용을 유예시켜줘야 한다”며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일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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