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및 합의금, 불이익 방지하려면 변경된 약관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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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04.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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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기념일 덕분에 외출이 많은 시기이다. 또한 봄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져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및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지만 약 60%의 보험소비자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한, 심한 사고로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할 때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분쟁 요소가 많은 것은 대인피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인배상보험금과 합의금 산정과정이다.

공통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으로 구분하여 위자료와 장례비, 휴업손해, 일실소득, 간병비 등 세부지급항목에 따라 산정이 되지만 대인배상보험금은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고,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단계에서 위 두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떠한 산정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배상보험금과 합의금 산정과정에 사안별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험사에 비해 관련 정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나 사고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매년 민원과 소송이 증가해왔다. 다행히 작년 3월부터 자동차 사고 대인배상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라고 말했다.

2003년 이후 14년만에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및 장례비가 현실화 됐으며, 휴업손해 인정비율이 상향조정됐다.

개정 약관에서는 19세이상 60세미만의 사망 위자료를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세미만 60세이상 사망 위자료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사망 시 피해자의 장례비가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휴업손해는 인정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법원 판결기준에 미달하던 부분을 보완했다.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됨으로써 지금까지는 사지마비 같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를 보상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최근 개정약관 및 보상범위가 전반적으로 일반 소비자 유리하게 개정됐으나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서 교통사고 합의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및 법인대리점에서 보상에 관한 강의진행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와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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