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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 전부 포함 통합 공제 한도 인가요?
현금영수증 공제, 월세 공제 두개다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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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결제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공제와 월세 공제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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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 상담사 제이상품권 입니다 ^^❤
든 답변은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답변드렸으며 , 절대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답변은 작성하지않습니다.
영정책을 준수하며 성심성의것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상이하며,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월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한도가 설정됩니다.
, 연간 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통합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통합하여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소득에 따라 한도가 설정됩니다.
월세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별도의 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제의 세부사항과 한도는 연간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 ❤
2023.10.02.
❤휴대폰결제,소액결제,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신용카드상품권 관련 지식iN 전문 상담사 제이티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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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현영) 공제에 대한 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영수한 소득공제 가능한 영수증의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전자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 내역을 통해 현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제로 이루어진 결제 내역 역시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공제는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현금영수증 공제는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기 위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각각의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한 공제 상세 내용 및 한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법령이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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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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