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92명 행정소송
올해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젯밤(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자들은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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