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맥주에 붙는 세금 리터당 20.8원 인상

입력
수정2022.01.06. 오후 7:2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우대

경차 개소세 환급 한도 10만원 ↑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여 주기 위해 정부가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시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와 맥락이 같지만, 정부는 "여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일정기간 제외=우선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다. 주택 처분 시기를 감안해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외 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2주택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 11억원 과세 기준(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1주택자보다 낮은 6억원이다.

상속주택을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뒀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만 이미 부과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앞서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주신 문제들을 검토한 것이며, 여당과 전혀 상관 없다"고 답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 인상=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ℓ)당 855.2원으로 작년보다 20.8원 오른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ℓ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2022년 종량세율을 확정한 것이다. 종량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 R&D도 세액공제 우대 포함=정부는 또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은 종전 235개에서 260개로 늘어나고, 관련 세수는 9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 R&D는 이보다 높은 최고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개정 시행령은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 기술 등 34개 국가전략기술 세부 범위를 제시했다.

◇경차 개소세 환급 한도 인상…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정부는 우선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대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17년(10만원→2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상향된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개소세 환급은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등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유류에 붙는 개소세를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1원씩 돌려준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에도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