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반려동물 양육 규정, 알고 계십니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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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세 도입 등 공론화 해야
공동주택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와 같은 반려동물 공격 사건, 공동주택 내 반려견 짖음 소리로 인한 층간 소음 발생,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관련 민원 증가, 유기 동물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회(9월28일·10월5일)에 이어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몇해 전 성남시의 어느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반려견 양육 가구에게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에 반려인들은 “아파트 단지에 반려동물을 위한 변변한 시설도 없는데 부담금 추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비반려인들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부담금 부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산업이 먼저 발달한 외국의 관련 규정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맨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가 성숙한 일본도 반려동물 양육과 층간 소음 등은 맨션 생활에서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맨션 표준관리규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입주민 생활수칙 등에도 포함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민법은 공공장소나 사유지 등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모든 책임을 반려견 주인이 지도록 하는 ‘엄격책임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50개 주 중 30개 주가 반려견 물림 사고와 관련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주간에 시간당 15분 이상 반려견 짖음이 날 경우 이를 지속적인 소음으로 간주하고, 1년에 3번 이상 반려견 짖음으로 인해 벌금을 내면 반려견의 소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반려견 종류에 따라 연간 13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반려견 사육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며, 2011년 7월부터 반려견 양육에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이론 및 실습시험을 치를 정도로 규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독일 어느 한 주의 반려견 보유법은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장소 등에서 반드시 줄을 묶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소도시에서는 지난 2월, 반려견 소음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해 심하게 짖는 반려견 주인에게 68유로(약 8만66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반려견 주인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의 규정이나 사례처럼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갈등과 피해 사례가 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이어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세나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주와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거의 없다”며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등에서 반려견의 짖는 소리를 층간소음에 빗대어 일명 ‘층견(犬)소음’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갈등조정 역할을 하며 이밖에 법적 규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층견소음’은 아직까지 규정이 없어 조정 대상이 되지 못하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동물 소음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 않아 ‘개소음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 통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 9월 말 기준 1317건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1천건을 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미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반려견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반려견 짖음 관리와 행동 지도 등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단지 내 산책을 할 때에도 목줄 착용과 배설물 뒤처리가 필수입니다.

이밖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및 설비 적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끄럼 방지용 바닥 코팅, 반려동물 소음 차단 및 탈출 방지용 중문 설치, 반려동물 전용 출입구 설치, 초인종 대신 불이 들어오는 초인등, 펫퍼튼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회원들은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상호 존중, 반려인과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등과 같은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어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동주택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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