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 '도 넘은 군기 문란'
출근도장 찍고 등산·PC방 출입 등 2년 동안 1인당 68~200회 어겨
영관급 법무관도 상당수 포함
공군 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일부 법무관은 2년간(2018~2019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고, 일과 시간 중 등산과 PC방을 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병 징계와 군 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관들이 오히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군 안팎에선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상습적으로 제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에 단체로 등산·야구·소프트볼 등 체육 활동을 하거나 외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는 집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가 아닌 다른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하거나, PC방을 갔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근태 불량이 적발된 일부 법무관은 "육아 문제로 출퇴근 시간을 일부 맞추지 못했다" "외부에서 식사하거나 잠시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실은 근태 불량과 관련된 징계를 결정하는 부서다. 이번에 이 법무관들이 징계 대상에 오르면 법무실이 스스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내부 관계자는 "다른 부서에선 한 번 지각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법무관들이 아니었다면 이번보다 엄중하게 다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관·군의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는 작년부터 문제가 됐다. 작년에는 '실리콘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위조한 군의관들이 적발됐다. 일부 군의관은 이렇게 근무 기록을 조작한 뒤 7~10개월 동안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도 했다. 한 공군 법무관은 10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징계를 받았다. 당시 군은 법무관·군의관에 대한 대대적인 근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법무관 일부는 당시 조사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최근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는 상병이 야전삽으로 여성 대위를 폭행해 수사받았다. 또 다른 육군 간부는 코로나 사태로 회식이 금지된 상황이었지만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잠을 잤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 바뀐 우리집 공시가 확인하기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조선일보 구독 신청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