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폭증 주범 집단대출 꽁꽁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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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19.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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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LTV·DTI 규제 비율 10%p씩 강화

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출규제다.

다음달 3일부터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로 신규 적용하고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대출, 자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한 70%에서 60%로 조이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TI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DTI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따라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DTI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간 금융회사도 관행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 집단을 기준으로 대출승인 심사를 해왔다. 


정부가 지난 1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 이어 DTI 신규 적용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폭증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년 새 19조7000억원 늘어나 1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DTI 신규 적용 방침과 관련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도금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LTVㆍDTI 규제 비율을 10% 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전 지역에서 70%인 LTV는 60%로, 수도권에서 60%였던 DTI는 50%로 조정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풍선효과도 사전에 방지한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선 규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잔금 대출 DTI 적용 또한 10% 포인트 완화해 60%로 적용한다.

서민ㆍ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디딤돌대출 요건과 같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한 뒤 7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월 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고 집단대출 DTI 50% 도입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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