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과연 4·15 총선 당일 부여지역 개표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보도, 고발 내용, 선관위 주장 등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존재했다.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
이를 놓고 “투표지 분류기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집계부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며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는 게 경찰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지 분류기 등을 점검해 완전헌 투·개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손 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부여=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