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 휴대폰 금지, 이성교제도 안돼”···반인권적 생활규칙 가득한 경북 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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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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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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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지역 내 상당수 중·고교가 휴대전화 사용금지, 체벌, 야간학습 강행 등 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생활규칙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경북지부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은 지난 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경북 21개 지역(영덕·울릉 제외) 중·고교 907곳의 학생 91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경우는 63.7%로 조사됐다. 교사가 손 들고 서 있기나 앉았다 일어서기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 체벌을 한다는 응답 비율은 19.3%였다. 욕설이나 막말, 성희롱적 발언 및 행동이 있다는 응답도 17.0%였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하거나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의 21.0%가 “자주 있다”고 답했으며, “가끔 있다”는 응답도 16.4%로 확인됐다.

머리카락 길이와 파마·염색 등의 두발규제가 있다는 응답은 18.5%였다. 교사의 신체(손·발)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유무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2%가 “자주 있다”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학교에서 가방이나 사물함 수색, 신체나 소지품 검사가 이뤄진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11.2%였다. 이밖에 벌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성간(동성간) 교제에 간섭하거나 못 사귀게 한다는 응답은 15.5%였다.

경북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해마다 모니터링단을 꾸려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경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청 차원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규칙 만들기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보다 세밀하게 진행해 학교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학교 규칙 등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경북지역 학교의 인권실태를 살펴 관련 토론회를 열고 경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27일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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