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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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2.06.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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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긴 했으나,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합의한 만 9세 미만보다는 1세 후퇴했다. 앞서 복지위에서 9월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5351억원 증액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의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선별적 수당 제도가 됐다. 당시 여야는 부모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당장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 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꾸준히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론을 펼쳤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설계대로 하면 94%의 아동에게 줘야 하는데 6%를 걸러내는 행정비용만 매년 1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1년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다.

또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무산됐다. 앞서 복지위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로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예산 1031억원가량을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으나,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감됐다.

대신 여야는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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