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뉴스] 악덕 업주만큼 무서운 '악덕' 해고자…"돈 안 주면 신고"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 통지'라는 걸 잘 모르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고를 유도해서 '구두로 통보' 받은 뒤에 거액을 요구하는 상습범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사연, 박진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진욱 씨는 지난해 8월, 주방보조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다른 직원과 충돌하고 근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주방일 10년 됐다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거예요. 손님 상에 머리카락 나오고 자재 관리를 못 해서 자재 다 버리고…"
참다 못한 김씨는 6일만에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는데, 말로 한게 문제였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부당해고를 했으니 1천 8백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해고 직원/해고 당시 전화녹취]
"저한테 주셔야되는 돈을 주실래요? 제가 또 신고할 것 많은데 또 터트릴까요? ("6일치 일당 줘야지.") 6일치 일당하고요, 저 부당해고입니다."
이후 시작된 집요한 협박에는 남편까지 동참했습니다.
[해고 직원 남편]
"아 어려운 건 그 쪽 사정이고 그 다음에 두 세 건, 고발 더 들어갈 것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합의서 쓰고서 그냥 빨리 끝내던지, 앞으로 몇 번 더 맞든가."
노동부에 문의했지만 합의 외에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진욱/횟집 사장]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돈을 주고 끝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빌려서 줬어요. 330만원을 줬어요. 다음 날 노동위원회에다가 또 신고를 한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자영업자가 김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횟집에서도 이 여성은 보름 간 일한 뒤 해고당하자 15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9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김 모 씨/인근 횟집 사장]
"'저 해고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서 녹음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해서 당했다'고 했더니 왜 당해? (서면 통보) 모른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해고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평균 5~6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급할 돈이 많아지다보니, 영세 자영업자는 빨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김용선/노무사]
"2년 동안 15번 정도 해고를 유도하셔서 당하신 분이 있으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시는 근로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패널티라든가 제한을 조금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살필뿐 해고자의 상습성, 고의성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저작권자(c) MBC (http://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비디오] 베이징 대기질이 서울보다 훨씬 좋다고?
▶ [14F] 담배꽁초,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MBC 뉴스 헤드라인
더보기
MBC 뉴스 랭킹 뉴스
정오~오후 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