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비명에…맨손으로 中 강도 잡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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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3.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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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피의자, 공범과 현금 갈취 범행 벌여
경찰, 시민에 포상금·감사장 수여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발생한 대낮 2인조 강도 사건 당시 이명석(우측 첫번째) 씨가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낮 도심에서 여성의 비명을 듣고 맨손으로 강도를 검거한 한 남성이 경찰에게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맨손으로 맞서 강도를 잡은 이명석씨(47)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한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이씨가 3층 사무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한 남성은 소리를 지르는 여성을 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있었다. 이에 그는 곧장 뛰어 내려가 차에 탄 중국 국적의 피의자 A씨를 붙잡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조 요청을 듣고 무작정 가해자를 잡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데이트 폭력인지, 가정 폭력인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 피해 여성의 마스크가 살짝 벗겨지면서 입 주변에 청테이프가 붙은 것을 보고 강도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검거된 A씨는 "놔달라.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이 잠시 손을 놓은 사이에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곧바로 30~40m를 추격해 다시 A씨를 붙잡았고,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공범 1명과 같은날 정오쯤 인근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뒤 800만원 상당을 빼앗고, 추가로 현금 인출 등을 하기 위해 차량에 감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범은 여행사 사무실의 문을 잠그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A씨가 붙잡히는 모습을 보고 도주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튿날 오후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위험하리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아직도 얼떨떨하기만 하다"면서 "피해자 구조와 피의자 검거에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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