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법 굴레`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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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07.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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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체지방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법 위반 논란에 `발목`
민관합동 전담팀서 신속 해석…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늘듯
외국인투자 병원만 가능하던 송도에 국내병원 설립 허용


정부, 현장규제 50건 해제 추진

정부가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를 돕기 위해 모호한 의료법을 해석하는 전담 팀을 만든다. 우선적으로 혈압·체지방 측정을 통해 운동요법을 처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법(의료행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료 일부를 깎아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도 합법화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돼 송도가 바이오·의료 메카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분기까지 50건의 현장 규제를 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규제 관련 법을 국회에서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정부가 시행령·규칙 등을 바꿔 신속하게 규제를 풀 수 있는 분야를 추려낸 것이다.

우선 다음달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만들어 헬스케어 신상품·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등이 법에 위반하지 않고 건강 관리 관련 상품·서비스를 빠르게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만 입주가 허용됐지만 '영리병원' 논란에 10년간 사업 신청을 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 변경을 통해 송도 경제구역 내 국내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송도에는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10여 년 전부터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를 추진했다 실패한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세계적 브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과거 실패 이유를 분석한 뒤 9월에 구체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산재 보험 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줘 사무 처리 부담을 덜어준다. 또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본인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제대로 알기 힘든 복잡한 렌터카 임차 규제도 사라진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가이드가 탑승한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려면 렌터카 업체와 먼저 계약하고 기사 알선 서비스를 통해 여행사 직원을 기사로 지정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여행업체 간 계약만 맺으면 가이드가 있는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전시시설이나 사무실, 정비·성능점검시설 등을 구비할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도 바꾼다. 날씨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 손실을 보장해주는 '날씨보험' 신규 시장도 창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의 핵심은 '현장, 속도, 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며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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