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운전면허시험 준비 중이라면 이 영상 꼭 보세요…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연습을?

입력
수정2020.12.09. 오후 7:23
기사원문
박수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면허 상태인 20대 운전자가 운전연습을 하다 지나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을 치고 주차돼있던 차량 두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주민은 발목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7개월 동안 통원, 입원을 반복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어머니와 동승했는데 운전 기기 조작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가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판단을 내렸는데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인정된 혐의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은 없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진행중이긴 했으나 사고 당시엔 명백한 무면허 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비디오머그가 정리해드립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기존 뉴스의 틀에서 벗어나, 시청자와 독자들께 '신뢰할 수 있는 재미'를 전달하는 '뉴스 크리에이터'를 꿈꿉니다. 제보는 start@sbs.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