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관 대표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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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0.24.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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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가수 겸 배우 최시원(31)씨 가족 반려견에게 물린 뒤 숨진 유명 한식당 대표가 지난해에도 같은 개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할 경우 최씨 가족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인정돼왔기 때문이다.

한식당 대표 가족과 잘 아는 한 인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숨진 김아무개씨 유족이 ‘(김씨가)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다. 박종명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최씨는 그런 조치를 안 했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8마리의 개를 키우던 이아무개씨는 지난달 금고 1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29일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집 앞을 지나면 주민 ㄱ(77)씨를 물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오른쪽 다리와 왼손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고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은 2015년 행인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에는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을 키우는 집주인이 자신의 개가 세입자들을 여러번 다치게 했는데도 방치했다가 같은 혐의로 금고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같은 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4살 아이를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에게 “308만원을 물어주라”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지민 김민경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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