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서울 전매제한 강화…경기 광명, 부산 기장·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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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 ⓒ국토부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된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11·3 부동산 대책 때 강남4구에 적용됐던 전매규제 수준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적용되는 셈이다.

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전매가 안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대해서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21개 구의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적용했었다.

공공 택지는 서울 전 지역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되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광명시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도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지역. ⓒ국토부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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