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실외 노마스크…야구장 안되고, 체육시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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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9.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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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역사 의무 착용···실외 지하철역은 벗어도돼
전장·지붕 있어도 2개 면 이상 열려있으면 '실외'
스포츠모임 등 야외라도 밀집한 경우 '착용 권고'
오는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일부터 대부분의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연 환기 여부’인데,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힌 곳이지만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본다. 실내 지하철 역사 역시 마스크 의무가 적용되지만, 실외 승강장은 천장이 있음에도 자연 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야외 공간임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는 야외 공간이라도 함성·합창 등 비말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외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해도 마스크 의무가 아닌 권고에 해당한다. 동창회, 동호회 등 각종 행사·모임마다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가 있을 수 있어 착용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권고 대상으로 했다. 즉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 생활스포츠 동호회 모임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넓은 야외 공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환경이라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로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에서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 야외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현행 지침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에서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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