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상납'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실형…뇌물은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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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상납'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 실형…뇌물은 인정안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최대 3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보냈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나란히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남 전 원장에 이어 이병호,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돼야할 예산을 함부로 전달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마저 낳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달된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고손실에 공모했다는 점은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개인돈이 아닌 나랏돈을 횡령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며,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있는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완전 무죄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0일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4년형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추가되면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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