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역차별" 미세먼지 주범과 취득세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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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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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강릉 전기자동차 시내버스. (사진=강원CBS 전영래 기자)
압축천연가스(CNG)버스가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보다 친환경적인 전기·수소버스가 경유 버스와 같은 감면율을 받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4월 말 등록 기준으로 국내 전기시내버스는 314대다.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부터 수소버스 3대를 정식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했다.

전기버스는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수소버스에 비해 기존 전력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공급됐다.

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기존 CNG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278㎞ 운행을 기준으로 전기버스는 CNG버스에 비해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는 161t, 탄화수소 101㎏, 질소산화물은 178㎏ 줄일 수 있다.

경유 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버스 4만 5천787대 가운데 약 39.7%인 1만 8천174대에 달한다. 경유 버스를 포함한 경유차는 자동차가 내뿜는 전체 초미세먼지의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 CNG버스는 취득세 면제…버스업체 "전기버스 도입 어렵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버스 3천대, 수소버스 2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수소버스는 취득세에 있어서 경유버스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취득세 4%의 절반인 2%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CNG버스는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전기·수소버스는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CNG버스에 비해 전기버스 도입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도 없는 무공해 전기버스를 산다는데 왜 경유버스와 똑같은 취득세를 내야 하냐"며 "전기버스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도 한 달 뒤 정부에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개정을 요청했다.

◇ 행안부, 예타 결과에 따라 감면율 결정해 입법 예고

미세먼지로 흐린 서울 광화문사거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재 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은 4억~5억 원 수준이다. 전기버스를 4억 원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면 대당 8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수소버스는 시범사업 공급가격 약 8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득세 1천6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쯤 나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감면율을 결정해 다음 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CNG버스의 취득세 감면이 도입될 당시에는 전기·수소버스라는 기술이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단계였다"면서 "이제는 (전기·수소버스의)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됐다고 봐서 감면을 별도로 CNG버스에 준해 신설할 지 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CNG버스보다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감면율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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