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4월 말 등록 기준으로 국내 전기시내버스는 314대다.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부터 수소버스 3대를 정식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했다.
전기버스는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수소버스에 비해 기존 전력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공급됐다.
전기버스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기존 CNG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278㎞ 운행을 기준으로 전기버스는 CNG버스에 비해 배출가스 중 온실가스는 161t, 탄화수소 101㎏, 질소산화물은 178㎏ 줄일 수 있다.
경유 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버스 4만 5천787대 가운데 약 39.7%인 1만 8천174대에 달한다. 경유 버스를 포함한 경유차는 자동차가 내뿜는 전체 초미세먼지의 9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 CNG버스는 취득세 면제…버스업체 "전기버스 도입 어렵다"
그런데 전기·수소버스는 취득세에 있어서 경유버스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취득세 4%의 절반인 2%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CNG버스는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다. 전기·수소버스는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CNG버스에 비해 전기버스 도입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도 없는 무공해 전기버스를 산다는데 왜 경유버스와 똑같은 취득세를 내야 하냐"며 "전기버스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도 한 달 뒤 정부에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개정을 요청했다.
◇ 행안부, 예타 결과에 따라 감면율 결정해 입법 예고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쯤 나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감면율을 결정해 다음 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CNG버스의 취득세 감면이 도입될 당시에는 전기·수소버스라는 기술이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단계였다"면서 "이제는 (전기·수소버스의)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됐다고 봐서 감면을 별도로 CNG버스에 준해 신설할 지 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CNG버스보다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감면율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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